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6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한 등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한 등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