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2020. 9. 28. 해지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0. 9. 15.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수습기간까지 근로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0. 10. 26.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청약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2020. 9. 28.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출근지시 거부만 비위사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를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2020. 9. 28. 해지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0. 9. 15.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수습기간까지 근로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0. 10. 26.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청약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2020. 9. 28.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출근지시 거부만 비위사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를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