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7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사직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사직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