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업무 목적 외 법인카드 사용 ②상습적인 지각 등 근태 불량 및 소명자료 미제출, ③사용자에게 허위사실로 금품을 요구하여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초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 여부
근로자는 이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커미션을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허위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점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 지 여부
징계 및 징계위원회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