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월력상 2월 홀수일 근무자에게 13일 근무를 시키지 못한 것은 임금협약 제2조제3항의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협약 제2조제3항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사용자가 월력상 2월 홀수일 근무자에게 13일 근무를 시키지 못한 것은 임금협약 제2조제3항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13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12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임금협약 제2조제3항에 따른 2019년 임금협약의 13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