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와해를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