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