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놓여있는 휴대용 선풍기나 목걸이를 만지려 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리, 팔, 손 등을 접촉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혹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여성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은 회사 실정을 감안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5일 처분은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놓여있는 휴대용 선풍기나 목걸이를 만지려 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리, 팔, 손 등을 접촉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혹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여성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은 회사 실정을 감안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5일 처분은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