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업무와의 연관성, 괴롭힘의 양태, 과거 동일 사례 징계 존부 및 표창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업무 외의 개인적 감정으로 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소 과도한 언행을 하였으나 신체적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세 차례 표창을 받았고, 과거 동일한 내용의 징계이력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부하직원의 업무태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하다고 보았음에도 사용자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관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과거 감경규정을 적용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