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직장 위계질서 문란행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참고인 유○○ 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21. 3. 2.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고성으로 불응한 점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2021. 3. 3. 일방적으로 이사장의 사과를 문서로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업무지시 하나를 똑바로 못해요!”라며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을 폄훼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사회통념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나.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③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일치로 해임을 의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