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여권발급원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을 명시하였고, 인력풀에 등록된 후 22개월이 도래하면 근로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