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 상사에 대한 막말, 차량 5부제 업무명령 위반,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 등을 들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사에 대해 막말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차량 5부제 위반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비 근무자에게 손을 내밀거나 차단기를 손으로 가리킨 것만으로 이를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휴일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점, ⑥ 조사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을 업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 상사에 대한 막말, 차량 5부제 업무명령 위반,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 등을 들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사에 대해 막말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차량 5부제 위반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비 근무자에게 손을 내밀거나 차단기를 손으로 가리킨 것만으로 이를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휴일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점, ⑥ 조사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을 업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