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2016. 10. 1.이거나, 늦어도 2019. 1. 1이므로 근로자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날짜 중 늦은 날짜인 2019. 1. 1.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함
따라서 근로자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