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도 휴일대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

‘휴일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최소한 1개월 단위로 대체휴일(대휴)을 지정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휴일’은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의 개정 과정 및 동기를 볼 때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도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고 견해를 제시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