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④ 2021. 2. 26. 통보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에 직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도 없음을 암시한 사실이 있고, 직무평가의 업무평가내용을 사전에 지적한 사실이 있는 등 2021. 3. 10. 수습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로 정당하다.
나. 2021. 3. 24.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결근계 또는 진단서 등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21. 3. 21. 경비초소에 들러 짐을 챙겨서 나간 점, 2021. 3. 24.까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