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말까지로 기재하였고 별도 평가를 거쳐 연장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② 사용자는 2021. 1. 초부터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계약연장 거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③ 따라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평가를 위한 일시적인 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평가절차 종료 후 계약 연장 거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