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해고의 존부 여부, 기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