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2013. 금품수재 혐의로 2020. 5. 28. 기소유예 처분,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화재공제수당 갈취, ③ 업무상 위력에 의한 대출실적 갈취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④ 지위(여신팀장)에 기한 업무상 위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금품수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금품수수 이외에도 업무관련자로부터 양주 접대 등 향응도 제공받은 점, 금품수수의 비위행위는 감면사유가 아닌 점, 징계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