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노인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
자체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춘 노인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성희롱으로 인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가.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
자체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춘 노인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성희롱으로 인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