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서면으로 복직날짜를 정해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서면으로 이를 수취하는 날까지 복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며 복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서면으로 복직날짜를 정해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서면으로 이를 수취하는 날까지 복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며 복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