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6.5%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② 매출 감소 추세와는 달리 사용자가 유보이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20년 사용자의 부채비율은 75% 수준으로 감소하여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매출이 감소한 당기에도 흑자를 나타내는 등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에 반하여 회사의 임원 중에서는 무급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한 사람이 없고 임금도 감소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함
①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6.5%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② 매출 감소 추세와는 달리 사용자가 유보이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20년 사용자의 부채비율은 75% 수준으로 감소하여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매출이 감소한 당기에도 흑자를 나타내는 등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에 반하여 회사의 임원 중에서는 무급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한 사람이 없고 임금도 감소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