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사유 역시 직원 간 내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또한 노사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정한 단협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사유 역시 직원 간 내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또한 노사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정한 단협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