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물품 허위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로 6개월간 승진 제외, 포상 제외 및 당해연도 성과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8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었고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이 인정되며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차례의 비위행위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