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에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①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체결한 파견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② ‘①’항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오인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임, ② 근로자가 수차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일지 기재와 관련한 분쟁이 생겨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파견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수 있는 타 파견 현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그 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