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행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중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이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경고처분이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처분의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고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중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이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경고처분이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처분의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고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