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위기 청소년 2명의 입소를 거부하였고, 7명을 강제퇴소 조치를 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음, ② 생활소모품 구입 및 수불관리, 건의함 및 고충처리업무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 ③ 회사의 보안문서인 ‘상담회기 보고 상담 사례관리’ 및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확인 동의서’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음, ④ 회사 인사관련 보안문서인 면접점수평가표를 사용자의 허락없이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음. 따라서 사용자가 위 ‘①~④’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모두가 인정됨, ② 근로자가 유출한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확인 동의서’는 회사 최고의 보안문서로 유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용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③ 근로자는 위 ‘①~②’항 비위행위로 이미 사용자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