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요지

이 사건 회사의 해산 등기 등 일련의 폐업 절차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회사의 해산 등기 등 일련의 폐업 절차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