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10일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들(후발출발, 승무변경, 무단결근) 중 후발출발은 당사자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승무변경으로 이전에도 동일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번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결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들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서 노사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한 점, 사용자가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상벌위원회 구성 등도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징계절차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10일의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