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대신 소급하여 정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고처분 취소가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직처분이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