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요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74조(징계)제16호와 차량관리규정 제14조(운전원의 복무)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사고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운전자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징계의 형평성 관련하여 과거 다른 운전원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1차 연기 요청을 수용하여 연기하였고, 근로자의 2차 연기 요청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74조(징계)제16호와 차량관리규정 제14조(운전원의 복무)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사고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운전자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징계의 형평성 관련하여 과거 다른 운전원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1차 연기 요청을 수용하여 연기하였고, 근로자의 2차 연기 요청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