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요지
사용자는 계열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와 계열사는 주된 사업의 내용과 모회사가 같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조직도에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조직이 사실상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5명이 계열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고, 계열사 직원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에 대한 승인, 연차휴가의 사용 알림, 회계업무와 관련한 지출 요청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인사·회계가 명확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계열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와 계열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자와 계열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와 계열사는 주된 사업의 내용과 모회사가 같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조직도에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조직이 사실상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5명이 계열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고, 계열사 직원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에 대한 승인, 연차휴가의 사용 알림, 회계업무와 관련한 지출 요청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인사·회계가 명확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계열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와 계열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자와 계열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