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수준 결정, 노무관리 및 작업의 지휘·감독의 주체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