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4일

요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 전체에게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한다. 그 외 근로자들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에게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이나 해고 대상 선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적도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