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4일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12. 6.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3. 1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12. 6.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3. 1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