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관리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년에 걸쳐 파견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징계요령에 따르면 중징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관리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년에 걸쳐 파견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징계요령에 따르면 중징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