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4일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위원장의 전임간부 해임 및 원직복귀 요청을 유보한 것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전임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해당 부당노동행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위원장의 전임간부 해임 및 원직복귀 요청을 유보한 것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전임간부를 근로시간면제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해당 부당노동행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위원장의 전임간부 해임 및 원직복귀 요청을 유보한 것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전임간부를 근로시간면제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