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재물 손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업장 내 재물 손괴, 통행 방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감사 수검 의무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장기간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함
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가운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근로자의 사업장 내 재물 손괴, 통행 방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감사 수검 의무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장기간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함
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가운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