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0. 9. 14.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대신 9월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거기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재차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좀 쉬다가 9월 말로 끝내라’라고 하였다. 사용자가 한 제안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결정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는 2020. 9. 14.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대신 9월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거기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재차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좀 쉬다가 9월 말로 끝내라’라고 하였다. 사용자가 한 제안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결정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