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재해
2021재해OOO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7일
요지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