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