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