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한 차례만 갱신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 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2020년도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원청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규 수급사의 채용절차에 응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한 차례만 갱신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 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2020년도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원청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규 수급사의 채용절차에 응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