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