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수습사원 업무평가에 근거하여 행해졌으므로 정당하며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수습사원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음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수습사원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