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점, ② 김○○가 2012년부터 사업장에 투자하여 사용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김○○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④ 근로자들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것에 반해 김○○에게 지급된 금품은 지급시기 및 지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김○○가 2014년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을 입금한 점, ⑥ 그 밖에 달리 김○○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