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51회에 걸쳐 자신의 근태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 근태기록을 근거로 시간외 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근태 관련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51회에 걸쳐 자신의 근태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 근태기록을 근거로 시간외 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근태 관련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