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3. 19.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2021. 3. 22.)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물었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1차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나 복직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급여산정기간(2021. 3. 1.부터 3. 31.까지)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판정일 당시에도 근로자의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기에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