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전부 기각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에는 직위해제 된 자는 3개월 간 승진임용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수규정 제14조에는 직위해제로 임금이 일부 삭감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후행처분인 징계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직위해제만을 다툴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나 이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행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아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다.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개월의 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문답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