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②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상당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②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상당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