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직무교육 시작일인 2020. 11. 23.부터 근로자의 해고일 전날인 2020. 12. 11.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00명을 가동일수 19일로 나누면 5.26명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직접 소명하지도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를 해고하기 2일 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와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직무교육 시작일인 2020. 11. 23.부터 근로자의 해고일 전날인 2020. 12. 11.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00명을 가동일수 19일로 나누면 5.26명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직접 소명하지도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를 해고하기 2일 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와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