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각종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인터넷 불법 도박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에 부여된 과제 미수행 등 지속적인 과실을 원인으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각종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전자 결재문서 임의 삭제, 인터넷 불법 도박 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 부여 과제 미수행 등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각종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전자 결재문서 임의 삭제, 인터넷 불법 도박 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 부여 과제 미수행 등 지속적인 과실을 원인으로 한 해고의 징계 양정이 사회 통념상 징계권자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